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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부모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자녀 계좌 대리 개설은 무조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개편이 되면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비대면으로 제출하고 계좌를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금융기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약 1~2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준비물
-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 휴대전화
-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일반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명의,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각 금융회사의 도입 일정은 개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녀 계좌 대리 개설은 대포통장이나 자금세탁 등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 그 동안 대면 개설로 운영되어 왔으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재테크 교육과 주식 증여가 많아지면서 비대면으로 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녀 계좌 개설이 더 많아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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