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장폐지 개요
상장폐지는 증권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장기업이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그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에 들어갈 경우, 정리매매가 진행됩니다. 다만, 상장폐지가 됐다고 해서 주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장외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거래가 빈번하지 못하다는 단점 존재)
2. 상장폐지 요건
이전 포스팅에서 코스닥 관리종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에는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감사인 의견 미달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의견인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 해소에 관하여 감사인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반기 감사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반기 감사 시에도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의견인 경우 상장폐지에 해당됩니다.
2)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주거래은행의 어음 또는 수표가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상장폐지에 해당됩니다.
3) 해산
피흡수 합병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4) 거래량 미달
거래량 미달(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유통 주식수의 1% 미만)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분기에도 거래량 미달인 경우 상장폐지에 해당합니다.
5) 주식분산 미달
주식분산 미달(소액주주 수 200명 미만 또는 소액주주 주식 수가 유통주식의 20% 미만)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주식분산 미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에 해당되게 됩니다.
6) 자본 전액 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이 전액 잠식 상태인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억 원인데 자본총계가 0원 이하 경우 자본 전액 잠식에 해당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자본 전액 잠식 해소를 증명하는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의견)를 제출하는 경우는 상장폐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정기보고서 미제출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에 해당되게 되는데 그 세부 사유는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주식의 양도제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됩니다.
9) 이전 상장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사유가 발생하는데 이 요건은 회사의 자발적 신청으로 회사의 경영악화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0) 우회상장기준 위반
우회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중요한 영업양수, 중요한 자산양수, 주식의 발행 등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나 우회상장에 따른 의무보유를 이행하지 않고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상장폐지에 해당됩니다.
* 우회상장이란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인수, 합병하며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지배 구조 미달
다음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에 해당되게 되며 해당 사유가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상법 제542조의 8에서 규정하는 사외이사 수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사업연도에도 사외이사 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상법 제542조의 11에서 규정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사업연도에도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2)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동안 시가총액이 40억 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지속되지 않거나, 40억 원 이상인 일수가 30일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에 해당됩니다.
위 12가지 요건은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이며, 이 외에 추가적으로 실질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생 절차 개시 신청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기각,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 절차 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상당한 규모의 손상차손 발생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매출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등은 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등이 결정됩니다.
3. 상장폐지 총론
매년 3월은 12월 결산법인들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이 시즌에 결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서 관리종목과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곧 주주총회 시즌인데 불안정한 경기 속에서 관리종목과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장폐지는 믿었던 기업도 언제든지 특별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서 상장폐지를 한 번 겪어본 1인으로서 투자 리스크 분산 관리는 투자 원칙의 핵심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장기업들의 결산과 주주총회가 잘 마무리되길 바라며,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코스닥 관리종목 요건
1. 관리종목의 정의 관리종목은 상장폐지가 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투자 유의 환기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주의시키기 위한 한국거래소의 조치사항입니다.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투자자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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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폐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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