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수주주권 정의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주주가 되고 그에 맞는 권리가 생깁니다.
상법상에서 그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정 기간과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합니다.주주총회 의결권 등은1주만 보유해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생기지만,소수주주권은 요건을 두고 있어 그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소수주주권 종류
상법상 소수주주권은8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에 따르면 소수주주권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검사인 선임 청구권,주주제안권,이사/감사/청산인 해임 청구권,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위반행위 유지청구권,주주의 대표소송권,다중 대표소송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상법 제542조의6제1항)
주주총회 목적과 소집의 사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 문서(E-Mail)를 이사회에 제출해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상장회사는 지분율1.5%이상,비상장회사는3%이상을 보유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검사인 선임 청구권(상법 제542조의6제1항)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정관 위반 사실을 의심할 사유가 있을 때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상장회사는 지분율1.5%이상,비상장회사는3%이상을 보유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주주제안권(상법 제542조의6제2항)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실제로 주주들이 가장 많이 행사하는 권리이며,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가장 이슈가 많은 주주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사례를 보면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들이 연합하여 주주 제안 권리를 행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상장회사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 지분율 기준으로1%이상(자본금1,000억 원 이상은0.5%이상),비상장회사는3%이상을 보유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이사/감사/청산인 해임 청구권(상법 제542조의6제3항)
이사,감사,청산인의 위반행위가 있을 때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상장회사는 지분율0.5%이상(자본금1,000억 원 이상은0.25%이상),비상장회사는3%이상을 보유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상법 제542조의6제4항)
서면에 사유를 적어 회사의회계장부와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상장회사는 지분율0.1%이상(자본금1,000억 원 이상은0.05%이상),비상장회사는3%이상을 보유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6)위반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542조의6제5항)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여기서 행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멈추게 한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상장회사는 지분율0.05%이상(자본금1,000억 원 이상은0.025%이상),비상장회사는1%이상을 보유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7)주주의 대표소송권(상법 제542조의6제6항)
서면에 사유를 적어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상장회사는 지분율0.01%이상,비상장회사는3%이상을 보유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볼 수 있으며,최근 회사 사례로 보면KT에서 주주대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8)다중 대표소송권(상법 제542조의6제7항)
다중 대표소송권은2020년12월에 신설된 조항입니다.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상장회사는 지분율0.5%이상,비상장회사는1%이상을 보유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소수주주권에는 공통적으로 일정 기간 보유요건이 있는데 소수주주권 행사 시점 전으로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소수주주권에 대한 고찰
소수주주권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엄연한 권리입니다.주주 가치를 스스로 제고하고,지키기 위하여 많은 권리들이 행사되고 있지만,반대로 회사 경영에 과도한 간섭과 이 권리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소액주주의 의견을 귀 기울여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정하고, 소액주주는 합리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사와 주주 상호 간의 조율이 잘 이루어져 회사들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존립해가고, 주주의 권익도 보호되는 세상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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