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금 제도 개선안 발표
앞으로는 회사의 배당금을 미리 알고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됩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기업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12월 말까지(배당락 전일-배당 부일이라고도 합니다.) 주식을 들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배당금액을 얼마나 줄지, 아니면 배당을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이 배당제도 및 절차 때문에 한국 증시가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고 보고, 이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2. 배당금 제도 개선안 내용
현재는 연말 기준(의결권 기준일 및 배당 기준일)으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가 다음 연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금액을 결정하고, 1개월 이내인 4월 중에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법 제354조에 대한 법무부 유권해석 변경으로 기업들은 의결권 기준일(12/31)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배당금액 발표 공시 및 주주총회 배당금 확정 후에 주주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일이 주주총회에 이후에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됩니다.
다만, 본 사항은 기업의 선택사항으로 기업들이 정관을 변경하여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도 기존처럼 12월 말 기준으로 배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업의 배당기준일을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3. 배당금 제도 세계동향
세계 각국의 배당절차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배당액 선 확정 / 배당 기준일 후 확정
-프랑스 : 배당액 선 확정 / 배당 기준일 후 확정
-영국 : 배당 기준일 전 배당 예상액 공시
-독일 : 배당 기준일 전 배당 예상액 공시
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4. 상장기업 참여 유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상장기업들이 배당절차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방안으로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하고,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들이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배당절차 개선 여부 공시 의무화(2024년부터)도 진행합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배당 기준일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서도 통합 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5. 개정안 관련 법률
결산배당과 마찬가지로 분기 배당 제도도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3, 6, 9월 말 주주에게 45일 내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액을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이 규정이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이 설정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됩니다.(2023년 상반기 중 개정안 발의 예정)
기존 기업들의 분기 배당을 보면 3, 6, 9월 말로 기준일이 정해져 있다 보니, 기준일 이후에 배당금액이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분기 배당도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거 같습니다.
6. 배당금 제도 개선 전망
본 개정들로 앞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의 주식 가치와 한국 증시가 재평가되어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시 상승 궤도에 올라타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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